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17분쯤 경기 시흥 복합물류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고정해놓은 와이어로프가 후진하는 레미콘 트럭 바퀴에 말려 들어가 고소작업대를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9.5m 높이 고소작업대 위에 있던 하청노동자 A씨(62)가 추락사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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