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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건설현장서 하청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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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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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시흥 복합물류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17분쯤 경기 시흥 복합물류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고정해놓은 와이어로프가 후진하는 레미콘 트럭 바퀴에 말려 들어가 고소작업대를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9.5m 높이 고소작업대 위에 있던 하청노동자 A씨(62)가 추락사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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