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58분경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55)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고소작업대에서 PC거더 설치 작업 중 7m 높이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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