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11일 주한 몽골대사관 외교관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 "음주운전 재발 시 동 외교관에게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주한대사관에 음주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해당 건을 포함해 외교부는 주한 외국 공관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대사관에 경고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9시께 음주운전을 한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40대 남성 A씨가 외교관 신분을 밝히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사관 영사 업무 담당자가 현장으로 와 A씨를 인계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외국공관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2조에 따라 파견국의 명시적인 포기가 없는 한 제29조에 따른 신체불가침 및 제31조에 해당하는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이에 외교부는 "최근 외교 공한(공적인 편지)을 통해 전 주한 공관과 한국 주재 국제기구들에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유사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주한 외국공관원들에게 국내법규 준수를 지속 독려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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