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11/20231011162342731170.jpg)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이 5년 동안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 감면 통행료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감면 차량수·금액을 보면 △2018년 3억5283만대, 3879억8500만원 △2019년 3억6599만대, 3974억3900만원 △2020년 3억5782만대, 3747억6800만원 △2021년 3억5083만대, 3461억9000만원 △2022년 3억8666만대, 4258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이 매년 증가했으나, 공익서비스 의무 보전 예산(PSO)은 정부 예산안에 한번도 반영되지 않았다. PSO는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면제라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PSO)을 국토부를 통해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예산 반영에 실패했다.
허 의원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단 한 번도 PSO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칫 통행료 증가나 공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 감면 통행료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감면 차량수·금액을 보면 △2018년 3억5283만대, 3879억8500만원 △2019년 3억6599만대, 3974억3900만원 △2020년 3억5782만대, 3747억6800만원 △2021년 3억5083만대, 3461억9000만원 △2022년 3억8666만대, 4258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이 매년 증가했으나, 공익서비스 의무 보전 예산(PSO)은 정부 예산안에 한번도 반영되지 않았다. PSO는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다.
허 의원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단 한 번도 PSO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칫 통행료 증가나 공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