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가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을 다시 이어가기로 하면서 예고했던 파업을 일시 유보했다.
노조는 11일 공지문을 통해 "사측의 요청에 따라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며 "이에 따라 내일 계획된 파업은 없으며 정상 근무함을 공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을 단축 근무하고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대신 교섭을 선택하면서 장기간 공전에 빠진 임단협 협상에 다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을 담고 있는 단협 27조 1항의 존치를 놓고 사측과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파업 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어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1일 공지문을 통해 "사측의 요청에 따라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며 "이에 따라 내일 계획된 파업은 없으며 정상 근무함을 공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을 단축 근무하고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대신 교섭을 선택하면서 장기간 공전에 빠진 임단협 협상에 다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을 담고 있는 단협 27조 1항의 존치를 놓고 사측과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파업 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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