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후 양재식 통해 보고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박영수가 관련 회의에 관여하거나, 양재식이 보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청탁 내용은 우리은행 참여 청탁 아니라, '구성' 논의 참여 청탁에 불과해 상식적으로 200억원은 물론, 3억원을 수수한 이유도 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범행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방어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최초 구속 영장, 두 번째 구속 영장,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전부 변화되고 있다"며 "관련자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공소사실에 맞게 변경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은 10년 전 일로 범행 일시를 최대한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물에 따른 물증, 진술에 따라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공소사실이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는 당연히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움 참여, 여신의향서 발급 등을 청탁받고, 양 전 특검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본다.
그는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16년 특검 임명 후에는 화천대유 직원으로 있던 딸과 공모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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