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분야에서 산업·환경·설비 건설면허를 소지한 중소기업들이 만성적 구인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 기피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조차 뽑을 수 없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한 플랜트건설노조의 반대 때문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외국인 근로자 충원이 기술 축적을 통한 업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국 인력 수급을 원천 차단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경쟁할 경우 국내 근로자 단가 하락 우려도 반대 이유가 됐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A사 관계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기능 인력은 대부분 용접, 배관 등 기능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고도의 기술 업무와는 구분돼 기술 유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중 오직 산업·환경·설비 건설면허를 소지한 중소건설업체들만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공사 현장이 국내인지 아닌지에 따라 외국인 고용이 들쑥날쑥인 문제도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B사 관계자 역시 “국내 플랜트 건설 업체들이 외국에서 플랜트 공사를 할 때는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서 고용할 수 없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기능 인력 약 1만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건설업체의 원활한 인력 수급 확보를 위해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놨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에 있어 내국인 고용 영향 등이 먼저 검토된다”면서도 “설비공사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애로사항을 감안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 일환으로 외국인력 확대와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E-9’과 ‘H-2’ 비자를 통한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한다.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위해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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