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하여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가 법상 요건에 해당한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공사 임직원 3인, 변호사 등 3인, 교수 등 3인, 기타 2인)으로 구성, HUG 사장이 지명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하여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가 법상 요건에 해당한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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