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방통위, 아이폰15 사기 피해 '주의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연두 기자
입력 2023-10-12 18: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과도한 불법 지원금으로 속임수 판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정부과천청사 건물의 방통위 현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의 아이폰15 신규 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 폰 판매점인 성지점은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선택약정 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 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를 현혹시킨다.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30만~40만원이 추가 할인돼 구매 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 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라는 것.

방통위는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와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