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생활불편을 불러오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과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와 도로의 살인자로 불린는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도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상반기 14만2000대 적발에 비교해 적발건수는 24% 증가했다. △불법이륜자동차의 적발률 21.9% △불법튜닝 20.7% △안전기준위반 12.5% 순으로 적발률이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인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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