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윤종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했다. 검찰은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을 최윤종의 범행 동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위해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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