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등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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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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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반려동물 등록,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등 인프라 개선

  • 펫보험 전문 보험사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반려동물 등록·진료내역 발급 등 펫보험 관련 인프라 개선을 선언했다. 또한 보험·수의업계와 협력을 통해 동물병원 등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이 이뤄지도록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 측은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제도개선 이행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함께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되며, 진료항목 표준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외이염·중성화수술·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의 표준화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가능한 상품을 '단기(1년이하)'에서 '장기(3~5년)'까지 확대하고, 소비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논의도 수의업계와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제휴된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등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해 할인혜택도 증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펫보험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도 허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유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해당 방안으로 제시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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