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KT·LGU+, 불법스팸 가중처분에도 '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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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10-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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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과태료 처분 고작 2.9억...강력한 처벌 필요

  • 과태료 처분 금액 상위 3개 사업자 모두 이통사

사진변재일 의원실
 [사진=변재일 의원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의 불법 문자스팸 전송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음에도 지난 6년간 고작 2억8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며,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16일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8,812만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여전히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강화로 인해 국내 발송비율(85.9% → 83.1%) 보다 국외 발송비율(9.9% → 14.2%)이 크게 증가했다.

또 휴대전화 서비스 전체 신고·탐지 건 중 이통3사(SKT, LG유플러스, KT)는 전반기 대비 비율은 감소했으나, 기타(알뜰폰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스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와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3년 이내 동일한 규정 위반 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1회 75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최대 30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그마저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제1항~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제4항~제6항까지만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과태료 처분 금액 상위 3개 사업자는 모두 이통사(KT, LG유플러스, SKB)로, KT는 2019년, LG유플러스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 이후 매년 불법 문자스팸 적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KT는 표기의무 위반 7회 △LG유플러스는 사전수신동의 의무위반 5회 △SKB는 역무제공 제한조치 미흡 3회로 과태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6년간 불법스팸 전송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억 2750만원씩 △SKB는 3100만원에 불과했다. 

인포뱅크와 슈어엠은 불법스팸 전송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중계사가 스팸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고객사 관리와 노력을 통해 일정 부분 스팸 발송을 제재할수 있다는 방증이다.

변 의원은 “과태료 수준보다 불법스팸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보니 문자중계사들이 과태료를 매년 고정비용처럼 처리해가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업정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문자사업자 식별코드 삽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이후부터 식별코드를 미삽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행정처분을 하고, 식별코드 미삽입 문자에 대해서도 발송을 차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합동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통해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를 삽입해 불법문자 신고시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전송자를 추적해 신속한 차단·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문자사업자(재판매사업자 포함) 식별코드 삽입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문자사업자들의 식별코드 삽입 준비현황 점검과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처분을 올 12월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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