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단이 약 2년9개월여만에 나온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눈치 보고 있느라 결정이 늦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동혁 의원이 헌재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처장이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신설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어 장 의원은 "헌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하지만 처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단의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처장은 " 전체적인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단심이고 처음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고, 또 한 번 결정나게 되면 향후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 바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헌재는 끊임 없이 인력 부족을 얘기하고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난 업무 현황 보고에서 보면 2020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줄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 명제애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헌재 재판관이 동의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에 사건 수가 줄었다는 것은 남소자가 줄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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