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는 10월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고창군 신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 1000만원이다.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 신고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진료비 ‘무료’
전북 고창군은 16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연인원 4만2000명에게 연간 62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이 기대된다.
최근 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앞서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 노인건강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추진해 왔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또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지역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심덕섭 고창군수,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청년경제인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을 위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 판로개척과 기술력 확보 △그밖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제반 사항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전망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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