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을 공모한 일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강남 납치·살해' 일당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른 공범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살인에 쓴 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죄의 잔악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충격과 공포에 빠진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 대부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중형을 선고해 유족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 내내 '살해 의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경우 측 은 최후변론에서 "살해를 미리 계획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등 구체적 범행 방법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황대한 측도 "공범 허씨가 제공한 약품의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등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하고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겪다가 주범 이경우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고 제안하자, 범죄자금으로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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