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최근 3년간 소비자 소송비용 442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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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0-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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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호 의원 "소송건수 5만4000건 넘어"

  • "금감원, 무분별한 소송 행위 지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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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험사가 최근 3년간 소비자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벌인 법적 다툼 소송 비용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낸 돈으로 고객 대상 소송을 진행하는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23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들은 △2021년 2만860건 △2022년 2만1501건 △2023년 상반기 기준 1만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1830만원 △2022년 171억5700만원 △2023년도 상반기 88억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이었으며, 소송비용은 105억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4만8652건의 소송이 이뤄졌으며, 소송비용으로 336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1만1257건)와 현대해상(8364건)이었으며, 이들은 소송비용으로 각각 38억2500만원, 68억4800만원(현대해상)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2256건, 손해보험이 8만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권역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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