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시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용 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했지만 막상 집행액은 5556만원으로 0.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월세 한시 지원과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집행 금액은 지난 4일 기준 대출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등에 그쳤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규모는 2969가구에 이른다. 이 중 84%인 2484가구가 미추홀구에 집중됐다. 다음으로는 △계양구 177가구 △남동구 153가구 △부평구 112가구 △서구 31가구 △중구 4가구 △연수구 3가구 △동구 3가구 △강화군 1가구 순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천시는 피해 주택 관리 업체 존재 여부와 관리비 납부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신고 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올해 집행하지 않은 지원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도 확인됐다. 미집행된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내년 예산 편성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될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인천시는 피해 지원 신청자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으로 부부 합산 7000만원을 적용했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적었다고 인천시 측은 설명했다.
실제 지원 예산 신청 건수는 총 65건이었으며 인천시는 1건만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기준으로 집계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540가구 중 4.2%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인천시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천시 금고은행과 협약에 의해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 지원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원 조례 없이 추경을 통한 임시 예산으로만 지원 정책을 설계하면 새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다"면서 "인천시가 자체적인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