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확정이익 근거로 '배임'은 말도 안돼...불로소득 환수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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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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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위례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서 30분 직접 진술

취재진 질문 받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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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수익을 확정 이익으로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에 3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산이 소나무숲이냐, 참나무숲이냐는 쳐다보면 안다"며 "근데 검찰은 현미경, DNA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가서 땅 파고 있다가 'DNA 발견됐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을 열었다.
 
이 대표는 먼저 성남시장 당선 후 대장동 주민들이 추진한 민간개발 계획을 뒤집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원래 LH가 공영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왜 공사가 하느냐'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며 민간개발이 확정됐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 논리 대로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LH가 포기한 것 자체가 배임 행위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성남시)의회가 '공공이 왜 돈을 벌려하느냐' '민간에 허가해주라'고 반대해서 위례 사업도 막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 주장을 '공산당'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정치적 신념"이라면서도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다 이익 회수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 입장인 것 같은데 왜 행정 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나. 제가 공산당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비율이 아닌 고정된 '확정이익'을 받아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준 꼴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확정이익 때문에 배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예상보다 경기가 나빠질 경우 고정액으로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제 신념은 절대로 비율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가지더라도 상당 부분 시민에 환원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각 혐의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발언을 마치면서 '확정이익'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금리가 예측보다 나빠졌다면 확정이익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경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오를 걸 예측해서 대비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하면 당시 상황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은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3시간에 걸쳐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마쳤다. 특히 검찰은 성남시가 민관합동개발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 수익을 합당하게 확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음주운전'에 빗대기도 했다. 검찰은 "관이 직접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면 적어도 잘해야 한다"며 "운전하든 대중교통을 타든 자기 마음이지만, 술을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합당한 사업 이익 환수도 뒤따랐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배임' 혐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를 "지역 주민의 재산 관리 처분을 위임받은 관리자가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주주로 참여한 대장동 관련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를 정당히 선발했는지 △공사의 출자 재산을 합당히 평가받고 배분받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 두 가지를 '핵심적 위배 행위'로 꼽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 공약 사업 달성 및 정치적 입지 확대를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네이버 등 기업 4곳로부터 후원금 133억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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