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주담대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뒷북 논란이 고개를 들면서 금융 전문가들 역시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이라는 본래 의미의 DSR 원칙만 제대로 정착된다면 가계부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주택 수, 주택 가격, 지역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 규제를 채무 상환 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DSR 산정 대출상품의 예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진 차주 생애주기 또는 연령별 기대소득흐름에 기초한 대출 만기 구조 설정 방식을 대출 규제 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차주 본인의 대출에 대한 정확한 위험인식 제고 차원에서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로 만기와 적용 금리를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부동산 관련 시장에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금에 대한 보증 △보증금 반환 규제 완화 등 금융을 이용한 ‘전세 친화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을 DSR에 포함하거나 보증금 예치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DSR 규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예치제도는 10~20%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막아야 했을 것”이라면서도 “나비효과로 인해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는 가계부채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동산 등도 안전자산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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