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상대 소비자 478명,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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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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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했는데, 이 매트리스에서 2018년 5월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인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매트리스 사용으로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법원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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