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씨의 지인 최모씨(32)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구매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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