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대학원 특성화 학과 증원 쉬워진다…4대요건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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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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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방대 대학원의 정원 규제 요건이 사라진다. 경쟁력있는 학과를 키워 지방대 대학원을 특성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각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릴 경우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이른바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경우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대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대학원 학과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이 경쟁력 있는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시도를 해보고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로 비수도권 대학원에서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생 미충원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연구 역량도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올해 비수도권 대학원 입학생 충원율은 78%로 수도권 대학원(86%)보다 8%포인트 낮다.

4대 요건 폐지로 비수도권 대학원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대학원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등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대학원에도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된 교원)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다.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은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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