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흉물스런 모습으로 도시 경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조례안’이 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이 넘은 건축물이다.
이같은 건축물은 남구 진월동 대광여고 건물을 비롯해 모두 3곳이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광주시장이 공사 중단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사비용 융자와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들어있다.
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 10명 이내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다.
홍기월 의원은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위해서 헐거나 공사를 마쳐야 한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금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