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가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번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번 경력증빙 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며 "검찰은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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