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젠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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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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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법 개정으로 재난·질병 등 총 4개 공제항목 추가

노란우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폐업 시에만 보장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이젠 재난‧질병 등의 위기 상황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일시적 위기 상황 시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새로 추가된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양 기관은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재창업과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제가입자와 부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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