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확장 어쩌나'...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에 카뱅으로 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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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10-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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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망에 오른 카카오...카뱅 '대주주 적격성' 도마에

  • 신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성장세 꺾이나" 우려도

김범수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사정당국 칼날이 카카오를 향하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카카오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뱅크(카뱅)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카뱅의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현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23일 오전 10시 특사경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지분 취득을 방해하고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카오 경영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카카오뱅크도 불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시세조종 의혹이 형사처벌 등으로 현실화하면 카카오는 카뱅 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포함),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은행법상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터넷은행 1호'인 케이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였던 KT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담합)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보유 중인 지분(10%)을 BC카드에 넘겼다. BC카드는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33.72%)로 올라섰다. 과거 론스타 사태 때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자 금융당국은 6개월 내에 10%를 초과해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카카오는 현재 카뱅 지분 27.17%를 보유하며 한국투자증권(27.17%)과 함께 주요 대주주다. 카카오가 10% 넘는 지분을 매각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카뱅의 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향후 수년간 카뱅 신사업 확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카카오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이유로 카뱅의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카카오뱅크가 금융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뱅도 긴장 속에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 박탈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비전 실현이나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카카오가 지분을 넘기게 되면 외부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카카오뱅크의 성장보다는 주가 상승 등 근시안적인 시선을 갖고 경영을 할 우려가 있다"며 "성장 가도를 달리는 상황에서 '반짝' 하는 단기적인 성공보다 장기적·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한풀 꺾이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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