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투기 막는다고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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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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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어머니는 2011년 강남구 구룡마을에 전입신고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1000여세대의 신고가 수리됐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A씨는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란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했다. 해당 고시는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강남구가 마련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5일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개포1동장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오래전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이미 거주해 왔다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비된 생활 도구와 식료품 등이 갑작스러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까지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소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구룡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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