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피플] 정필모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유통점만 조사…통신3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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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0-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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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2022년까지는 통신3사도 조사…지난해부터 올해 조사에선 제외

  • "대리점·판매점 등 하위 업체만 조사해선 안돼…통신 3사 위반 현황 면밀 조사해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법 조사 시 통신 3사 제외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해 유통점만 조사한 채 통신 3사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통신 3사에 대해 법 위반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말기 유통점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에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벌여 모두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이후 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인력이 부족해 통신 3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 의원 측에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26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인력 문제로 통신 3사만 빼놨다는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생각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통신사별 초과지원금 현황 자료를 보면 SKT의 초과지원금은 총 298억7500만원으로 통신 3사 중 1위다. 이에 비해 KT는 145억1900만원, LG U+는 133억7800만원으로 모두 SKT의 절반 이하였다.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SKT 247억6500만원 △KT 177억4100만원 △LG U+ 156억8500만원이다. 업계 1위인 SKT의 불법지원금이 KT와 LG U+에 비해 두 배가 넘지만 방통위가 SKT에 부과한 과징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통신사별 법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로 인한 불법적 이익의 규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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