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기는 3주 뒤에는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럼피스킨병의 전염력이 강해 세계적으로 처분 방법은 유사하다.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위험이 크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현재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는 농장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구제역과 달리 농가의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닌 만큼 살처분에 대해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동물에게서는 고열과 피부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유 생산량 급감과 유산·불임 등의 문제가 생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고 이날까지 나흘간 경기와 충청권에서 1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이날 11시 기준 3건은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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