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를 권하는 광고물이 대학가에 돌고 있다.
23일 건국대는 홈페이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 코드에 접속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사항은 현재 광진 경찰서에 신고 접수돼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22일) 홍익대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가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홍익대 미대를 중심으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이었다. 해당 광고물에는 "영감을 원하느냐"며 "한모금만 마셔도 엄청난 환각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액상 대마는) 합법적이니 연락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광고물 뒷면에는 QR코드가 첨부되어 젊은 세대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해당 광고물의 내용과는 달리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의료 행위를 제외한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어 "위 사항은 현재 광진 경찰서에 신고 접수돼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22일) 홍익대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가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홍익대 미대를 중심으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이었다. 해당 광고물에는 "영감을 원하느냐"며 "한모금만 마셔도 엄청난 환각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액상 대마는) 합법적이니 연락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광고물 뒷면에는 QR코드가 첨부되어 젊은 세대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해당 광고물의 내용과는 달리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의료 행위를 제외한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