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 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제안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은 19.5%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84.3% 대비 현저히 낮으며, 농산물 및 축산물 대비 폐기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례안의 통과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 추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 조사와 함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수산부산물에 대한 자원 순환으로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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