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적용해 이같이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 고급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증거로 첼리스트 A씨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같은 해 12월까지 6건이 접수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에는 김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피소 1년 만인 지난 6일 소환조사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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