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방진방음 등 13개 방음방진재 업체에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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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0-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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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쟁당국이 건설사가 발주한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방음·방진재 업체 1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로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 13개 방음·방진재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뜻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 박스,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 매트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거나 이익금을 입찰 참여사들끼리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용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및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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