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소환이 임박하자 지역 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강 시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들은 사태를 주시하며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시의원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의정부지검에 고발됐다.
강 시장은 지난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의회와 시청 직원 12명에게도 돈 봉투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달된 돈은 모두 2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만원 상당이다.
강 시장은 시의회 방문 때 부재 중이던 시의원 4명에게는 시의회 A팀장을 통해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4명은 강 시장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해외 연수 출발 전 돈 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돈 봉투' 설에 휩싸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12일 아주경제의 단독 보도 직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돈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고 관례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엄연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B 시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강 시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돌려줬다고 해 해외 연수 출발 당일 오전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을 통해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돈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돈 봉투를 받은 일부 시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 범위에 따라서는 '망신'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처럼 강 시장 '돈 봉투 전달' 의혹이 불러온 파문이 '네 탓 공방'을 하는 지역 정가의 여야 대립으로까지 번지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 시민은 "시민이 뽑고 시민의 대표인 선출직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다니 실망스럽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데 지역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지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매듭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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