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국내 난민 신청자는 6684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8월에는 1만1639명에 달했다. 팬데믹으로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국내 난민 신청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신청자 수를 집계하면 3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채무 관계 면피, 사인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신청했다. 2020년 3253명, 2022년 5608명, 2023년 8월까지 5216명이 이 같은 사유로 난민을 신청했다. 난민법상 난민 사유는 △정치적 견해 △종교 △특정사회 구성원 △인종 △국적 5가지 만으로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의 행정력과 혈세 낭비도 문제다. 난민 심사를 위해서는 통역 인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만 매년 약 10억원이 소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국에서 진 빚 때문에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며 "난민 신청이 불인정되더라도 몇 번이고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실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난민 심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교하지 않은 법무부의 난민 심사 시스템을 문제로 꼬집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난민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등을 본국에 요청해 대조하는 것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가 진행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에 예외를 두는 방식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심사 절차를 가지고 기본을 바로잡는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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