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결정은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며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그간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2022년도 결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고시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해 양대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먼저 한국노총이 움직였다. 한국노총은 전날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대노총은 이번 회계 공시 결정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산하 조직 조합원의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좌제’이며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역시 "우리는 부당한 노조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결정은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며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그간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2022년도 결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고시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해 양대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양대노총은 이번 회계 공시 결정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산하 조직 조합원의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좌제’이며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역시 "우리는 부당한 노조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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