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보고회에는 노형수 부군수를 비롯한 4개 분과로 구성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향후 고창군 농정 발전계획 추진 방향 및 세부 내용 설명 후 이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된 계획(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2027년)과 연계해 고창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이 포함됐다.
찾아가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순회수리봉사 실시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는 관리기, 예취기, 경운기 위주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다양한 공구와 부속을 이용해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용방법과 사용 후 보관방법 외에도 바쁜 영농철 농민들이 농기계 사용시 안전에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농기계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종합보험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 등을 홍보해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군은 4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용 굴착기, 땅콩수확기등 98종, 1100여대를 확보해 영농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 및 배송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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