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초석으로 평가받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연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10곳 중 7곳 이상이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반면, 불만을 표시한 수탁기업은 10곳 중 1곳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연동제 시작 한 달 새 자율참여 동행기업이 4208개사에서 8120개사로 2배가량 급증해 연동제 현장 안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탁기업 약 89.6%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약 64.8%)고 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다. 약정 이행과 관련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정도, 기준지표 활용은 각각 수탁기업의 약 77.6%, 약 82.4%가 적정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기업 30%가량이 수탁기업이 원재료 구매 부담 감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를 경험하했다고 응답했다. 연동제 실시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기 회피 등 재무 효과를 봤다는 의미다.
실제로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원재료 가격이 1%포인트(p)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했다.
연동제 시행에 따라 납품물량 축소 등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탁기업의 약 85.6%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 악용 사례는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에서는 법을 악용해서 연동약정을 맺지 않는 등의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을지,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지 않을지, 쪼개기 계약의 편법으로 (법 적용을) 피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꼼꼼히 모니터링하는데도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된 부분(애로)을 개선하려 한다”며 “사각지대와 부당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해준다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연동 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특히 유심히 살피겠다. (위법행위를) 감지하고 법 집행(제재)하려고 한다”며 “지원본부를 둬 운영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돕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용어설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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