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산재 사각지대 여전...개선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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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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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우좋아졌다지만...배달라이더 60% 산재보험 가입 못해

사진이나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10월 2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라이더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나경 기자]

지난 2021년부터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배달라이더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마치 60~70년대 산업현장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이 공개한 지역 일반대행 소속 배달노동자 549명 대상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10명 중 6명은 산재 신청을 해보지 않았거나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이 삭제되며 배달라이더들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됐다. 하지만 대다수 배달 라이더가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숙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험을 알고 있어도 사업주 눈치로 인해 보험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21%에 달했다.

특히 일부 배달대행 사업주의 경우, 배달 라이더에게 산재·고용 보험을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보험 수수료를 떼가기도 했다. 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산재 고용보험 명목의 수수료를 묻는 질문에 하루 평균 500원이라고 응답한 라이더가 26.2%에 달했다. 하루 1000원의 보험수수료를 내는 라이더도 4.4%나 있었다. 보험수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라이더는 33.3%에 불과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일반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이 배달산업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전국적으로 퍼져있어 제재 부분에서 자유롭다”며 “결국 플랫폼 소속 라이더들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날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배달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업무·리스·렌탈 등 계약서 미작성 교부 (40.3%) △ 면허 미확인(28.6%) △‘유상운송보험’ 등 보험 미확인(23.9%) 등의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일반배달대행 사업자들이 산재처리 등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정부가 배달산업에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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