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시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으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가 도입되며 투자 기업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지정은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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