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최영일 군수 주재로 읍면장을 포함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발맞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군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창의적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내년도 신규시책 사업은 총 138건으로, 각 부서별 담당업무와 연계한 75건의 직접 추진사업과 군정발전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의 63건의 제안사업이 발표됐다.
특히 부서별 신규시책 발표에 이어,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사업별 정책적 파급효과와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되는 자리로 이어지며 보고회의 취지를 더했다.
아울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천·양지천 수변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도 △경천 자전거 레일 조성 △건강한 삶을 위한 황톳길 조성 △천변 산책로 사각지대 야간조명 설치 등의 참신한 사업이 제안됐다.
최영일 군수는 “2024년도는 민선8기 출범 2년차를 맞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현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과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시책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등 보완절차를 거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정·공시된 땅 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정부24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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