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건 중 21건이 사업조정 권고나 상생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품목·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 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 8건 △백화점 5건 △대형마트 3건이다. 조사 결과 미이행 사항은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으로 나타났다. 관할 시·도는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은 즉시 시정했다는 것이 중기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는 2020년 7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8월까지 지역 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사업조정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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