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10시 7분께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야시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한 입주민이 말리자 흉기를 꺼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자 주변에 있던 입주민이 바로 제압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 "세월호, 실종자들을 홍어"로 비유한 악성 글 게시자 검거 천안동남경찰서, 빈집털이 상습 절도범 검거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특수협박 #현행범 좋아요0 나빠요0 권보경 기자bkwon@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