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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만취 난동 피우다 흉기 꺼낸 60대…입주민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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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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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10시 7분께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야시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한 입주민이 말리자 흉기를 꺼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자 주변에 있던 입주민이 바로 제압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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