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전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포=박재천 기자
입력 2023-10-30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군포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군포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군포시가 내달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15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명(개인 21명, 법인 9개소)으로, 경기도청·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한편 시는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