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재심사 없다"...공정위, 기존 합병 승인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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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1-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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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심사 끝나...화물부문 대체 경쟁수단 有"

  • EU 시정조치 요구 "공정위 결정과 양립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기존 조건부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양사 합병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문제 제기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내 재심사 변수는 피한 셈이다.  

2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해 이미 심사가 끝난 상황"이라며 "심사 내용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도 (화물 부문의) 경쟁 제한 우려 등을 검토했는데 해당 사업의 경우 여객 부문과 달리 대체 가능한 경쟁 수단이 존재한다고 봤다"며 이번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화물 부문에 대해서는 특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공정위를 포함한 14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필수신고 9개국(미국‧EU‧일본‧터키‧대만‧베트남‧한국‧중국‧태국)과 임의신고 5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병 회사로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국이 승인한 상황이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국내외 여객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10년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반면 EU 경쟁당국은 여객뿐 아니라 화물 노선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와 달리) EU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화물 이슈가 좀 더 부각돼 검토에 나섰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화물과 관련해 명령을 내린 게 없기 때문에 (우리와 EU 조치가)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이르면 이날 EU에 보낼 시정 조치 초안에 포함된다. 이밖에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을 반납·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EU 외 복병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일본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안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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