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며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잖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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