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해당 한우농가에서 공수의 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 임상증상이 발견돼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북에서는 부안군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해당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렸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반경 10㎞ 내 방역지역 한우농장 166호(7757두)에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고 럼피스킨병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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