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1심 전원 유죄…"큰 인명피해 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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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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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관련, 건물 공사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B씨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별도로 선고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구청에 신고하거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사를 강행했다"며 "상도유치원이 붕괴되는 등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뻔했다"고 판시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흙막이 벽제가 무너지며 근처 지반이 침하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B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3개월 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 감리단장이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 A씨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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