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를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욕실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나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검출돼 환불 또는 교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또는 교환)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000여 켤레와 바스존이 작년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약 4만4000 켤레다.
해당 제품은 사용자들이 직접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으면 된다.
아성 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바스존 제품은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각각 기준치 초과했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신체가 납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염, 중추신경장애를,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간, 내분비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한편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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